"이용자"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금액 계산
1. 동영상 학습비의 구매계약 철회, 변경
1) "중개코칭"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,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이며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.
2)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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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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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 |
1. 제공된 컨텐츠를 교습시간내에 1/2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2. "이용자"가 할인에 의해 학습비를 결제하였을 경우, 학습비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되기전의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|
2. 교재(책)의 청약철회권
교재(책)은 그 특성상 교재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내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되돌아온 교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"이용자"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인 경우에는 교재 (왕복)배송비등은 "이용자"가 부담합니다.
3. 기타 상세사항은 이용약관에 따릅니다.
4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5. 이벤트 상품의 경우 가격과 상품에 대해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어 취소,환불이 불가합니다.
1600-5577
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토요일 09:00 ~ 12:00 (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)
1600-5577
평일 09:00 ~ 17:00
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휴무)